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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빠른 체크

영화가 좋아 2023. 2. 27. 09:00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빠른 체크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
근로장려금은 근로자들이 적극적으로 근로에 참여하고 능동적으로 역량을 강화하기 위해 지원하는 정부 정책입니다. 근로장려금 신청 기간은 매년 상이할 수 있으며, 보통은 다음과 같은 기간에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 


신청기간

  • 정기신청 : 정기 - 2023.05.01.(월) ~ 06.01.(목)| 기한 후 - 2023.06.02.(금) ~ 12.01.(금)
  • 반기신청 : 상반기 - 2022.09.01.(목) ~ 09.15.(목)| 하반기 - 2023.03.01.(수) ~ 03.15.(수) 

※ 자녀장려금은 반기신청 대상 아님


지급시기

  • 정기신청 : 정기 - 9월 말까지| 기한 후 - 신청 달부터 4개월 말 이내
  • 반기신청 : 상반기 - 2022년 12월 말| 하반기 - 2023년 06월 말| 정산 - 2023년 09월 말

신청방법 전화(ARS), 모바일 홈택스 인터넷 홈택스, 세무서 방문 신청


근로장려금을 받기 위해서는 다음과 같은 조건이 필요합니다.

근로장려금 조건

 

근로자 자격

 

  • 근로자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
  • 일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 계약에 따라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

 

근로 형태

 

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

단, 계약직, 파견직,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일수 및 근로시간
1차 신청: 직전 1년간 근무한 근로일수가 120일 이상이어야 하며, 월평균 근로시간이 15시간 이상인 경우에 신청 가능합니다.
2차 신청: 직전 1년간 근무한 근로일수가 120일 이상이어야 하며, 월평균 근로시간이 30시간 이상인 경우에 신청 가능합니다.

 

소득 기준

 

직전 3개월간 월평균 급여가 150만원 미만인 경우에 신청 가능합니다.

단, 장애인, 한부모가족 등 일부 취약계층은 월평균 급여가 200만원 이하인 경우에도 신청 가능합니다.
※ 근로장려금 신청 조건은 상황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으니, 근로복지공단 홈페이지 등에서 최신 정보를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 


하지만,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조건 및 신청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, 정확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장려금 콜센터( 1350)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